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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고지

공정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중개사법 위반 방지 및 플랫폼 역할 명확화 조항

제1조 (플랫폼의 법적 지위)
1. 발품탑 전원주택 플랫폼(이하 “플랫폼”)은 정보 제공 및 광고 게시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2. 플랫폼은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업자가 아니며, 부동산의 중개행위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제2조 (중개행위의 부인)
1. 플랫폼 내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광고 및 참고자료에 해당합니다.
2. 다음 각 행위는 중개행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① 매물 노출 및 검색 기능 제공
② 광고 게시 및 홍보 서비스
③ 이용자 간 연락 연결 기능 제공
3. 플랫폼은 특정 거래를 권유하거나 계약 체결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제3조 (중개 책임의 배제)
1. 부동산 중개행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플랫폼은 거래 성립, 계약 조건, 금전 지급, 권리관계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 (공인중개사 표시 의무)
1. 중개업소가 광고를 등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① 상호명
② 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소재지
2. 해당 정보 누락 시 광고는 제한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금지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①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②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중개행위 수행
③ 중개 수수료 요구 또는 알선
④ 허위매물 등록 및 과장 광고
※ 본 플랫폼은 “중개”가 아닌 “광고 플랫폼”이며, 모든 거래는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를 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협력사

기본정보
    매물 동영상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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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용한 대표(공인중개사)
      • 휴대폰 010-3217-4378